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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제20조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양오염퇴적물의 자연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수의 흐름을 개선하는 조치 2.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해 개선제 등을 투입하거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것을 말한다)하는 조치 3.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처리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2.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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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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