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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시설 등의 공동사용

제30조

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소속금융회사들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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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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