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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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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제28조

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의 재무 및 경영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회사를 설립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합병, 분할합병 등을 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3.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제29조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제공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제공 정보의 분리 보관 4.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제공 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제공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금융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소속금융회사는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 1명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소속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설 등의 공동사용

제30조

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소속금융회사들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

제31조

제3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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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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