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제9조–제12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제9조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소속비금융회사"라 한다)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5.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6.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0조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제정ㆍ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기구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사업 영역, 거래 권역(圈域)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의 설정 및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2조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정ㆍ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