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17조
제1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정ㆍ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감독
제1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정ㆍ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검사
제18조(검사) ①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감독 협의체의 운영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보고 및 공시
제20조(보고 및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2.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3. 제14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4. 제15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5. 제16조에 따른 위험전이 관리의 적정성 6.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2. 자본의 확충 또는 위험자산의 축소 3. 내부거래의 축소ㆍ해소 또는 위험집중의 분산 4.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그 밖의 거래관계에 대한 중단 또는 해소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 건전성 제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대표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금융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2.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4항 나.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123조제2항 다.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4항 라.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4제2항 마.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3제2항 바.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4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①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 또는 소속금융회사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관련된 명령 또는 조치가 아닌 경우 그 대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