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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공포번호
법률 제1780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3조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 건전성 제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대표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금융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2.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4항 나.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123조제2항 다.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4항 라.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4제2항 마.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3제2항 바.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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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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