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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0조(보고 및 공시)

보고 및 공시

제20조

제20조(보고 및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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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0조(보고 및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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