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9조–제16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제9조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소속비금융회사"라 한다)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5.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6.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0조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제정ㆍ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기구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사업 영역, 거래 권역(圈域)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의 설정 및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2조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정ㆍ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제13조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 5. 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③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감독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제15조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ㆍ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16조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체계 또는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 등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대출, 지급보증, 보험의 인수, 유가증권의 취득ㆍ매입ㆍ보유 등 금융거래상의 손실위험을 수반하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 2.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내부거래 비중 3.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적정성 4. 소속비금융회사의 대외적인 평판 하락 등 운영에 관한 위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