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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공포번호
법률 제1780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 5. 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③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감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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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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