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제15조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ㆍ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