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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등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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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1. 영위하는 업(業)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이하 "여수신업"이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6) 그 밖에 여신(與信) 또는 수신(受信)을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이하 "금융투자업"이라 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이하 "보험업"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일 것 4.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5.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각각의 자산이나 자기자본의 비중ㆍ규모 및 금융관계법령의 내용ㆍ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감독의 실익이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ㆍ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못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제6조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지정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제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ㆍ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제7조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금융회사 중에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대표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들간의 협의를 거쳐 대표금융회사를 달리 선정하거나 선정된 대표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8조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제정ㆍ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업무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제정ㆍ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업무 3.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20조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대표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이 법에 따른 조치의 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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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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