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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5장 처분 및 제재절차

제25조–제2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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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제25조

제25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3.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라. 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 4.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또는 감봉 다. 견책 또는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조치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제26조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조치하거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또는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ㆍ조치 요구 또는 통보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를 요청한 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27조

제27조(이의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해임 또는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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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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