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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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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3조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6.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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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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