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제2조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삭제 2. 외교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10. 국가정보원차장 11. 재외동포청장 12. 경찰청장 13. 소방청장 14. 해양경찰청장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