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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제5조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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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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