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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제13조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ㆍ개최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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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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