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제15조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실무협의회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실무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