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제20조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인용 형식「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