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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제19조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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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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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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