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

자치경찰정책협의체

제21조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 ①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체는 경찰청장과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1. 경찰청장 2.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③ 정책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