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수당 등
제16조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원의 수당 등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