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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안보 업무규정 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제6조

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학회 또는 학술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기준ㆍ절차 및 지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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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안보 업무규정」 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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