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촬영 요청
제8조
제8조(긴급 촬영 요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8조(긴급 촬영 요청)
긴급 촬영 요청
제8조(긴급 촬영 요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우주안보 업무규정」 제8조(긴급 촬영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