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10조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우주안보 업무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안보 업무규정」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