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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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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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