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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임기)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임기)

임기

제4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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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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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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