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9조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