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화상, 전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그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