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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경찰수사규칙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중요사건 협력절차

제4조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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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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