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서식
제84조
새 탭 ↗제84조(문서의 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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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문서의 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장부와 비치서류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철을 갖추어 두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철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ㆍ저장ㆍ관리ㆍ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범죄통계원표
제86조(범죄통계원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① 수사준칙 제69조(같은 영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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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