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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4장 강제수사

제50조–제74조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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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체포ㆍ구속

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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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영장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체포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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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긴급체포) ①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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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현행범인을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현행범인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행범인 석방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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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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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① 수사준칙 제29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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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제시할 의견, 수사 진행 상황, 사건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출석, 화상, 전화 또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의 쟁점이나 의견제시의 방법ㆍ시기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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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①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장의 출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라 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권리 고지 확인서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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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리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

제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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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 ① 수사준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②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호송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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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호송) ①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체포ㆍ구속 통지 등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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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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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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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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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구속의 취소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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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구속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9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구속의 집행정지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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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1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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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6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5호의5서식까지에 따라 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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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②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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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삭제

압수조서 등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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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40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은 사건기록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1. 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③ 수사준칙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에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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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교부한다. 1. 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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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압수물 보관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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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압수물 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제64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압수물 폐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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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압수물 폐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압수물 대가보관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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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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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검증조서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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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43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증거보전 신청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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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증거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증인신문 신청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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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증인신문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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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8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5호의3서식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영장심의위원회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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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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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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