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제51조
제51조(긴급체포) ①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