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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53조(현행범인 석방)

경찰수사규칙 제53조(현행범인 석방)

현행범인 석방

제53조

제53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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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53조(현행범인 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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