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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75조–제7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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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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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등본에 편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의 등본을 송부한다. 다만,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와 합의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87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법률상ㆍ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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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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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① 수사준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안내 확인서는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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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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