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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수사규칙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103조–제10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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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서류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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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은 별지 제11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17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4. 송치 결정서 5. 그 밖의 서류 ③ 수사준칙 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경찰관서장 또는 소속수사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의 송치 결정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추가송부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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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추가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18호서식에 따른다.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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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 연장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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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보완수사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제10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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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3(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9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제10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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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9호의4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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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①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직무배제권한자등"이라 한다)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② 직무배제권한자등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 결과와 그 이유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법원송치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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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법원송치) ① 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 중 전자화가 불가능한 문서는 별지 제121호의2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스캔불가)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문서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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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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