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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05조(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경찰수사규칙 제105조(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제105조

제105조(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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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05조(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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