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