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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07조(법원송치)

법원송치

제107조

제107조(법원송치) ① 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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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07조(법원송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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