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수사규칙 제2절 영상녹화

제43조–제44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영상녹화

제43조

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44조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하여 피조사자에게 그 중 하나에 담긴 영상녹화 파일의 해시값(hash value: 영상녹화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게 하고(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영상녹화물에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 것으로 한다)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한 후,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시값 확인은 사법경찰관리가 피조사자에게 해당 해시값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영상녹화 목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경찰수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