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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71조–제7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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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

제71조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증인신문 신청

제72조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3조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8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5호의3서식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영장심의위원회

제74조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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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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