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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7장 피해자 보호

제79조–제8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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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의 원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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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신변보호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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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신변보호) ① 수사준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ㆍ귀가 시 동행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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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회복적 대화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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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회복적 대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범죄피해의 평가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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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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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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