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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80조(신변보호)

신변보호

제80조

제80조(신변보호) ① 수사준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ㆍ귀가 시 동행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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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80조(신변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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