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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06조(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경찰수사규칙 제106조(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제106조

제106조(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①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직무배제권한자등"이라 한다)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② 직무배제권한자등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 결과와 그 이유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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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06조(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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