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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3(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3(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제105조의3

제105조의3(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9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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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3(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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