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제105조의4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9호의4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9호의4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