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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제105조의4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9호의4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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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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