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제54조의2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제시할 의견, 수사 진행 상황, 사건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출석, 화상, 전화 또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의 쟁점이나 의견제시의 방법ㆍ시기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