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수사규칙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경찰수사규칙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4조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① 수사준칙 제29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체포ㆍ구속 →

제1절 체포ㆍ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