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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권리 고지 확인서

제55조의2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리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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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체포ㆍ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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