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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경찰수사규칙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압수물 대가보관

제69조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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