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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제69조의2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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