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제69조의2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