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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63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제63조의2

제63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②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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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63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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